말레이시아에 대한 논란이 많은 150 억 달러 중재에서 스페인 발자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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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파르 루이즈카넬라 방콕, 3 월 17 일 스페인은 말레이시아가 전 필리핀 술탄의 상속인에게 14.92 억 달러 (약 135 억 유로) 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논란의 여지가있는 중재에 참여했으며, 이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무효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. 이 분쟁에서 논쟁의 여지가있는 스페인 중재인 곤잘로 스탬파 (Gonzalo Stampa) 는 2 월 28 일 필리핀의 전 졸로 술탄의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상을 수여하여 가스 및 석유 및 기타 천연 자원의 착취로 인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여했습니다. Stampa는 2021 년 6 월 마드리드 법원에 의해 중재인으로 제거되었지만 몇 달 후 파리로 이주하여 절차를 계속했습니다. 공식 자료에 따르면 수상 금액은 2021년 말레이시아 국내 총생산의 4.17% 를 차지합니다. 식민지 시대의 기원 이 암석 소송은 필리핀이 줄어드는 스페인 제국의 일부였던 19 세기 후반 식민지 시대에 뿌리를두고 있으며, 군도 남쪽의 졸로 술탄국에 대한 통제권이 제한적이었습니다. 스페인은 보르네오 북부의 일부를 점령 한 술탄국에 대해 여러 번의 처벌 원정을 보내 유럽 강대국의 불법 복제와 간섭에 맞서기 위해 말레이시아 호랑이 산도칸에 관한 Emilio Salgari의 소설과 유사한 역사적 환경입니다. 1878 년 당시 졸로의 술탄 인 무하마드 자말 알 알람 (Muhammad Jamal al-Alam) 은 현재 사바 주 (말레이시아) 의 보르네오 북부에있는 그의 영토의 영구 양도에 대한 합의에 서명했으며, 오버 벡 남작과 알프레드 덴트 (Alfred Dent) 는 연간 지불에 대한 대가로 천연 자원을 착취했습니다. 나중에 영국 북 보르네오 회사는 영토와 착취 권리의 이전을 가정했습니다.마지막으로 인정받은 졸로 술탄은 1936년에 사망했습니다. 1963 년 말레이시아가 독립했을 때 당국은 필리핀의 연간 소득 5,300 링깃 (약 1,200 달러 또는 1,100 유로) 의 술탄국 상속인에게 계속 지불했습니다.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 술탄의 이름으로 무장 세력이 사바를 습격하여 술탄의 이전 영토를 되찾고 한 달 이상 싸운 후 말레이시아 군대에 의해 추방되었을 때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. 중재 절차 사건 이후 술탄의 후손들은 1878 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 한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에 보상을 요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그들은 먼저 영국에서 중재 절차를 시작하려고 시도했지만 응답을받지 못했고 2017 년에 스페인에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스페인에서 Stampa는 마드리드 고등 법원에 의해 2019 년 중재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는 2 년 후 말레이시아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해로 같은 법원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. Stampa가 헌법 재판소에 항소 한 내용입니다. 스페인 변호사는 또한 스페인 검찰청에 의해 심각한 불순종과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반대 포지션 성명서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파리 항소 법원에서 발행 한 “정지 명령”외에도 마드리드 법원의 Stampa를 철회하여 판정이 무효이며 무효이므로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. 사바에서 주권을 지키고있는 말레이시아 행정부는 “말레이시아 정부는 중재 절차에서 Stampa 씨가 수행 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을 입장을 유지하며 불법적 인 결정과 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말레이시아는 스페인이 보르네오에서 주권을 가진 적이 없으며 필리핀 원고의 신원이 “의심스럽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”고 주장한다. 그러나 술탄의 상속인 인 Bernardo M. Cremades를 변호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은 Efe에게 Stampa가 헌법 재판소에 해고를 항소했으며 법원 명령이 중재 절차나 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. 마드리드의 B. Cremades y Asociados의 변호사는 “(...) 우리는 곤잘로 스탬파가 항상 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믿는다”고 말했다. Cremades는 중재가 “1878에서 2013까지 중단되지 않음”을 준수 한 무역 협정을 엄격히 언급하므로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. 말레이시아는이 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, 변호인은 말레이시아가 당사자 인 1958 년 뉴욕 협약에 따라 판정의 인정과 집행을 추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최고 grc/raa/하프 아카이브 리소스 www.라포토테카닷컴 코드: 6007379, 6009569, 6003627, 6005195